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제1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3-07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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