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개요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납세의무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자
  •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 소유자

부과·징수

  • 특정자원 :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 다만, 지하수에 대하여는 매분기후 다음 달 말일을 납기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음
  •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을 준용함

과세표준과 세율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 : ㎥당 100원
    • 기타용수 : ㎥당 20원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600 만원 이하 0.4/1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5/1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6/1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8/1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1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

담당자
재무과 권기백
(☎ 054-870-6157)
최종수정일
2023-07-05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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