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주민세 세율
    구분 세율 비고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초과 200,000원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배출시설사업소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일수 x 0.022%

담당자
재무과 박관일
(☎ 054-870-6121)
최종수정일
2023-08-09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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