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시설물 포함),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 1일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선박·항공기 :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

납기

  • 토지 : 매년 9.16∼9.30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7.31
  • 주택 : 매년 7.16∼7.31(단 세액이 200천원 초과시 7월, 9월 각 1/2)

세율

재산세 세율
대상 구분종합 과표구간(용도) 세율
토지 종합합산 5,000만원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 0.7/1,000
고급오락실용 40/1,000
골프장 40/1,000
그밖의 토지 2/1,000
건축물 고급오락장 40/1,000
골프장 40/1,000
일반건축물 및 기타물건 2.5/1,000
주택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납세의무자 신고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그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납세의무자를 신고해야 함.
  •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

세부담의 상한

  •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부과·징수

담당자
재무과 홍현표
(☎ 054-870-6157)
최종수정일
2023-01-09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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