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구분종합 | 과표구간(용도) | 세율 |
---|---|---|---|
토지 | 종합합산 | 5,000만원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2/1,000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 | 0.7/1,000 | |
고급오락실용 | 40/1,000 | ||
골프장 | 40/1,000 | ||
그밖의 토지 | 2/1,000 | ||
건축물 | 고급오락장 | 40/1,000 | |
골프장 | 40/1,000 | ||
일반건축물 및 기타물건 | 2.5/1,000 | ||
주택 | 6,000만원 이하 | 1/1,000 | |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