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유분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기와 징수방법

  • 정기분
    • 1기분(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12월 16일 ∼ 12월 31일)
    •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시 전액부과
  • 수시분
    • 신규, 말소, 이전등록 차량 등
    •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각각 부과
  • 분할납부
    • 1대당 연세액을 1/4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
    • 제1기분 세액의 1/2 : 3월 16일 ∼ 3월 31일
    • 제2기분 세액의 1/2 : 9월 16일 ∼ 9월 30일 기간중에 분할 납부
  • 연납제도
    • 1월 연세액 신고·납부 : 약 6.4% 공제
    • 3월 연세액 신고·납부 : 약 5.2% 공제
    • 6월 연세액 신고·납부 : 약 3.5% 공제
    • 9월 연세액 신고·납부 : 약 1.7% 공제
  • 차등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함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세율

  • 승용차
    승용차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 그밖의 승용자동차
    그밖의 승용자동차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
    구분 적재정량 금액
    영업용 1,000kg 이하 ~ 10,000kg 이하 6,600원 ∼ 45,000원
    비영업용 " 28,5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감면

  • 대상자
    • 국가유공자(1-7급)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이상등급)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주행분

  • 납세의무자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 조정세율:1,000분의 260

담당자
재무과 박관일
(☎ 054-870-6121)
최종수정일
2023-03-07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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