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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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 |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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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45 |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자산별 세율 | |
법인세분 | 2억 이하 | 과세표준 × 1% |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초과액 × 2%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액 × 2.2% | |
3,000억원 초과 | 65억 5,8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
특별징수분 |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0분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