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자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 : 법인세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납기

  • 개인지방소득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입
    • 종합소득분 : 해당소득세의 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ㆍ납부
    • 양도소득분 : 양도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세율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액의 10%
  • 법인지방소득
    지방소득세
    구분 세율
    종합소득세분 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45
    양도소득세분 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자산별 세율
    법인세분 2억 이하 과세표준 × 1%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초과액 ×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액 × 2.2%
    3,000억원 초과 65억 5,8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특별징수분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0분의 10

가산세

  • 신고의무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액 또는 과소납부액×이자율(0.022%)×납부지연일자
  • 특별징수 : 미납부액 또는 과소납부액의 100분의3 + 미납부액 또는 과소납부액의
    1일 22/100,000 (한도 : 미납부액 또는 과소납부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 가산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 30에 따름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3-07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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