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특별징수

과세표준

  • 「소득세법」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91조 등)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구분, 과세표준,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1천4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1천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62만4천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1억 5천만원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 740만6천원+(5억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5〕
× 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1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지방세법 제87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지방세법 제103조의19)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구분, 과세표준,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3,000억원 초과 65억5,800만원 + 3,000억원 초과금액 × 2.5%

납부방법

  • 종합소득(지방세법 제95조)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03조의7)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가산세

  • 신고의무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액 또는 과소납부액×이자율(0.022%)×납부지연일자
  • 특별징수 가산세 : 미납부액 또는 과소납부액의 100분의3 + 미납부액 또는 과소납부액의1일 22/100,000 (한도 : 미납부액 또는 과소납부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 가산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 30에 따름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8-11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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