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담배를 제조하는 자(KT&G)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담배종류별 세율
- 피우는 담배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 당 36원
- 엽궐련 : 1g 당 103원
- 각련 : 1g 당 36원
- 전자담배
- 궐련형 : 20개비 당 897원
- 기타유형 : 1g당 88원
-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담배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부과/징수
-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가산세 적용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일수의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