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 담배를 제조하는 자(KT&G)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담배종류별 세율

  • 피우는 담배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 당 36원
    • 엽궐련 : 1g 당 103원
    • 각련 : 1g 당 36원
    • 전자담배
      • 궐련형 : 20개비 당 897원
      • 기타유형 : 1g당 88원
    •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담배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부과/징수

  •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20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가산세 적용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일수의 0.022%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3-07 1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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