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정대리인제도

청송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 청송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납세자의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선정대리인의 역할

  •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인 대리인이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검토,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로 대리업무 수행

신청요건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단, 고액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절차

step1.불복청구서 접수(불복청구소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step4로 이동)->step2.제도안내 대상 검토*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step3.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step4.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step5.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step6.불복대리 업무수행이미지크게보기

담당자
재무과 남상원
(☎ 054-870-6125)
최종수정일
2023-01-09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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