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근거

  •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중개수수료=거래금액×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000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000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000분의 6 -
15억원 이상 1,000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중개수수료=거래금액×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000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000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000분의 5 -
15억원 이상 1,000분의 6 -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
구분 오피스텔 주택 외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매매ㆍ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상한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9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 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산정 합니다.

※ 중개보수(주택ㆍ오피스텔ㆍ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개의회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수 있습니다.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
청구의 범위 금액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1건당 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 등의 예치ㆍ반환ㆍ보증수수료 실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 된 날로 합니다.

부동산중개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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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만원
  1. 1 임대차 월세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x 요율
  2. 2일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주택 외 수건)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0.0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수

담당자
종합민원과 김승환
(☎ 054-870-6385)
최종수정일
2023-07-17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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