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근거
-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주택의 중개보수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 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산정 합니다.
※ 중개보수(주택ㆍ오피스텔ㆍ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개의회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수 있습니다.
실비의 한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 된 날로 합니다.
부동산중개보수 계산
- 1 임대차 월세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x 요율
- 2일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주택 외 수건)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0.0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