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일
2023-04-27 15:02:17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
277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5월은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대상: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한: 2023. 5. 1.(월) ~ 5. 31.(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 30.)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방문신고: 도움창구는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 대상으로만 운영합니다.
  - 대 상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모두채움신고서(F,G,Q,R,V유형)를 받은 납세자
  - 장 소 : 청송군청 1층 종합민원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운영기간 : 2023. 5. 18.(목) ~ 5. 19.(금)
○ 문 의 처: 청송군청 재무과 (054-870-6157)
 
※ 방문신고 대상자 외에는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 동영상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혹은 세금신고용 숏폼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문의사항은 작성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환전화 1577-7997)
최종수정일
2021-02-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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