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홍보

작성일
2023-05-25 15:27:21
작성자
주민행복과
조회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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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1차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세로, 30초).mp4

공익광고2-1

공익광고2-1

청송군은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홍보 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카드뉴스 및 공익광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왜? 라는 질문으로 긍정양육을 실천하는 이유·의미를 생각해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을 시작해보세요
 
 

담당자
문의사항은 작성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환전화 1577-7997)
최종수정일
2021-02-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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