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3. 11. 29.(수)까지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사업기간 : 2023. 11. ~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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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월말까지 반드시 사업완료(묘목식재) 후 보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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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월말까지 보조금 청구분만 지급예정이며, 이후 보조금 청구건은 포기 간주(보조금 미지급
사업대상 : 2023. 11. 1.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해당 필지 포함)
사 업 비 : 2,000백만원(군비 2,000)
- 지원비율 : 주당 정액지원
사업내용 : 청송사과 미래형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 다축(2축)형, 고밀식 신규 조성 과원
- FTA 사과품종갱신사업 선정자 중 다축(2축)형, 고밀식 조성 과원
→ FTA사업 지원(825주/0.5ha) 제외 후 추가 소요 묘목비 지원(최대 9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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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전체 혹은 구역별(1/2, 1/3 등)로 구분하여 신규조성 혹은 기존과원을 품종갱신하여 조성하는 경우
예시) 기존과원 전체 1필지가 10,000㎡ 중 우측구역 3,300㎡ 품종갱신 조성
※ 다축(2축)형은 주간거리, 열간거리 무관(도비사업-군 집행)
※ 고밀식 과원기준 : 주간거리 1m이내, 열간거리 무관(군비사업-읍면 집행)
지원기준 : 종자관리요강 별표 14의 규격묘목 및 1년생이상 기타묘목
- 규격묘목 주당 7,000원
- 기타묘목 주당 5,000원
지원한도 : 경영체당 2,000주/0.66ha(3.3㎡당 1주/2,000평 한도)
-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최소 사업면적 : 100주 이상 식재 [331㎡(100평) 이상]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2023. 11. 1.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해당 필지 포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경영체
- 임차필지는 농업경영체 구성원 이외의 소유필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반드시 징구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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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식 및 가식을 목적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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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원에 줄단위 등으로 추가 식재하는 경우
- FTA사업 등 타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붙임 2024년 청송사과 미래형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