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부과자료 적용으로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가장 최근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변동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 폐업 ․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 소득금액의 감소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소득 ‧ 재산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 모바입앱(The건강보험)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