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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청송군 공고 제2023-544호 
게재일자
2023-05-25
공고기간
2023-05-25~2023-06-09
담당부서
재무과
담당자
강보경
연락처
054-870-6124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에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23. 05. 25. 〜 2023. 06. 0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환급금 청구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청송군청 재무과 징수담당(☎054-870-6124)

담당자
문의사항은 작성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환전화 1577-7997)
최종수정일
2021-02-04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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