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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청송군 공고 제2023-868호 
게재일자
2023-09-18
공고기간
2023-09-18~2023-10-06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박경희
연락처
054-870-626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것으로 조사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의3 및「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8.(월) 〜 10. 6.(금) (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담당자
문의사항은 작성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환전화 1577-7997)
최종수정일
2023-07-17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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