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군정의 열린 정보 소통,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행정에 관한 광범위 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인과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 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정부산하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과장 황병희
  • 정보공개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54-870-6107

담당자
총무과 황병학
(☎ 054-870-6107)
최종수정일
2022-09-08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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