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및처리절차

청구및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2. 정보공개접수
    (총무과)
  3. 담당부서 이송
    (처리부서)
  4.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부서)
  5. 수수료 납부
    (청구인)
  6.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통신」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청송군청 총무과(054-870-6107)
  • 우편이용 : (우37427)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총무과 정보공개담당자
  • FAX이용 : 054-870-6089
  • 인터넷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시스템 바로가기

※직접방문, 우편, 팩스로 청구시 필요한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 정보공개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자
총무과 황병학
(☎ 054-870-6107)
최종수정일
2022-09-08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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