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청송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청송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비공개 세부기준(첨부파일)은 법률적 효력은 없으며, 정보공개청구 사안별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비공개 세부기준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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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총무과 황병학
(☎ 054-870-6107)
최종수정일
2021-08-26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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