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2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 1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대상(감면비율 50%)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