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를 시행함에 있어, 국민이 직접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신청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을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방문, 우편, FAX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Copyright(C) CHEONGSONG-GUN.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