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안내

행복을 맞춥니다.맞춤형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일반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단위:원)
구분, 비율, 1인~6인으로 나타낸 제도안내 표
구 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차상위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한부모가족 60% -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예시소득인정액이 84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신청 안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세요!

  1. 01 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조사
    (군청 통합조사팀)
  3. 03 급여결정, 통지
    30일이내
    (60이내 연장가능)
  4. 04 급여실시
    매월 20일

맞춤형급여 신청 갈취 사례 발생 주의!!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읍면사무소 사회복지팀

0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
0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6,324원에서 60만원을 뺀 936,324원을 지원하게 됩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급여 지급 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희망의 전화 129!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등록자·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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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구분, 1인~7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1급지(서울)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626,000
2급지(경기/인천)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3급지
(광역시/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203,000 226,000 270,000 313,000 323,000 382,000
4급지(그외)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지원내용

지급대상,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주택개량지원 내용 표
지급대상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타 시군에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자녀명의 임대차계약 필수)
  • ※자세한 사항은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교육급여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지원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지원내용 표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286,000원 - -
중학생 376,000원 - -
고등학생 448,000원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담당자
사회복지과 강진모
(☎ 054-870-6040)
최종수정일
2023-02-24 09:34:5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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