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절차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급여
주급여 지원내용
생계비 |
- 1인가구: 474,600원
- 2인가구: 802,000원
- 3인가구: 1,035,000원
- 4인가구: 1,266,900원
- 5인가구: 1,496,700원
- 6인가구: 1,72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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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
- 1~2인가구: 183,400원
- 3~4인가구: 243,200원
- 5~6인가구: 32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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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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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용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1인: 535,900원
- 2인: 914,200원
- 3인: 1,182,900원
- 4인: 1,450,500원
- 5인: 1,719,200원
- 6인: 1,98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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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부가급여 지원내용
교육비 |
- 초등학생: 221,600원
-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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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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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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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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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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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는 주 급여를 지원받는 긴급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가능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송군에 거주하며, 위기상황에 처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공과금의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청송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4,876천원)
- 재산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