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절차는?

  1. 지원요청·신고
  2. 현장확인
  3. 긴급지원실시
  4. 사후조사
  5. 적정성 심사
  6. 종료·연장·환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급여 지원내용
구 분 국ㆍ도비 보조사업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생계비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가구원수 지원규모
1~2인 50만원 이내
3~4인 80만원 이내
5인이상 100만원 이내
(1회계연도 내 1회 지원)










주거비
  • 대도시 : 662,500원 이내(월, 4인기준)
  • 중소도시 : 435,600원 이내(월, 4인기준)
  • 농어촌 : 250,500원 이내(월, 4인기준)
교육비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ㆍ입학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안
  • 300만원의 범위 안
    (1회계연도 내 1회 지원)
복지시설 이용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4945,1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연료비
  • 110,000원(10월~3월)
 
해산비
  • 700,000원(1회 지원)
 
장제비
  • 800,000원(1회 지원)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1회 지원)
 
화재 복구비  
  • 전소(70%이상): 300만원 이내
  • 반소(30%초과~70%미만): 150만원 이내
  • 부분소(30%이하): 100만원 이내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송군에 거주하며, 위기상황에 처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공과금의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청송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소득·재산 기준-가구원 수, 1인~4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원) 1,558,000 2,592,000 3,326,000 4,050,000
일반/금융재산 130백만원 (농어촌) / 6백만원 이하

담당자
사회복지과 이예은
(☎ 054-870-6039)
최종수정일
2023-02-23 2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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