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절차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급여 지원내용
구 분 |
국ㆍ도비 보조사업 |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
생계비 |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가구원수 |
지원규모 |
1~2인 |
50만원 이내 |
3~4인 |
80만원 이내 |
5인이상 |
100만원 이내 |
(1회계연도 내 1회 지원)
|
주거비 |
- 대도시 : 662,500원 이내(월, 4인기준)
- 중소도시 : 435,600원 이내(월, 4인기준)
- 농어촌 : 250,500원 이내(월, 4인기준)
|
교육비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ㆍ입학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의료지원 |
|
- 300만원의 범위 안
(1회계연도 내 1회 지원)
|
복지시설
이용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4945,1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
|
연료비 |
|
|
해산비 |
|
|
장제비 |
|
|
전기요금 |
|
|
화재
복구비 |
|
- 전소(70%이상): 300만원 이내
- 반소(30%초과~70%미만): 150만원 이내
- 부분소(30%이하): 100만원 이내
|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송군에 거주하며, 위기상황에 처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공과금의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청송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소득·재산 기준-가구원 수, 1인~4인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소득기준 (원) |
1,558,000 |
2,592,000 |
3,326,000 |
4,050,000 |
일반/금융재산 |
130백만원 (농어촌) / 6백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