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월 200,000원, 입양아동심리치료비 월 최대 200,000원 등을 지급합니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