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인보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

지원내용

  •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목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반찬 등 식사를 배달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지원대상

  • 거동불편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독거 어르신 146명

지원내용

  • 주 2회, 월 8회 밑반찬 직접 방문 배달

담당자
주민행복과 이가람
(☎ 054-870-6036)
최종수정일
2023-02-06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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