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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란?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 학대 우기 아동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지원내용
-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상담, 건강관리, 돌봄, 후원, 통합사례관리 등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
-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자 누구나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 교사, 구급대원, 방문간호사, 통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
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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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도움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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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요청‘은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가능
무엇을 도와주나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에서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통합사례관리 등
- 통합사례관리 :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욕구조사를 거쳐 다양한 서비스(복지·보건·고용·교육 등)를 통합적으로 지원·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