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지원

부모급여 지원

지급대상

2022년 이후 출생아동 중 24개월 미만 영유아

지급금액

  • 0~11개월 : 월 70만원
  • 12~23개월 : 월 35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시 원스톱 신청

가정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지원

지급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지급금액

지급금액 현황
월령(개월) 양육수당 월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월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13~23 150천원 13~23 177천원 13~35 200천원
24~86 10천원 24~35 156천원
36~47 129천원 36~86 10천원
48~86 100천원

담당자
주민행복과 강미란
(☎ 054-870-6215)
최종수정일
2023-02-07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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