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지급대상

모 또는 부, 조부 또는 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선정기준 현황
구분 중위소득 2인 3인 4인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기준 60%이하 2,076,693 2,660,890 3,240,578
복지급여지급기준 58%이하 2,004,570 2,572,193 3,132,559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72%이하 2,488,432 3,193,068 3,888,694
복지급여지급기준 65%이하 2,246,501 2,882,630 3,510,627
※청소년한부모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용 현황
급여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18세미만(손)자녀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정의 18세미만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 9.3만원(연1회)
방과후학습보조비 초등학생 자녀 10만원(연1회)
월동연료비 한부모가구 세대당 10만원(연4회)
자녀교복비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30만원
※일부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다른 급여 지급 시 제외될 수 있음

담당자
주민행복과 강미란
(☎ 054-870-6215)
최종수정일
2023-02-06 20:12:0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