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amenity)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화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기존 15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주민 참여형 상향식 추진방식의 사업개념을 도입하였다. 2014년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단계별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자치분권 강화로 지방이양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365생활권 조성을 반영한 “농촌협약”과 농촌지역의 난개발 심화, 주거지와 공장등의 무질서한 혼재, 축사, 돈사, 견사 등 주민들의 밀접한 지역의 대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재생뉴딜사업”이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상향식 추진방식이란?
상향식 추진방식 사업은 주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추진방식이란 어떤 의미인가?
사업명 | 농촌중심지활성화 | 기초생활거점조성 | 시·군 역량강화 | 농촌신활력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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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억원) | 150+α | 40 이하 | 3+α 이하 | 70 이하 |
사업기간(년) | 5 이내 | 5 이내 | 1 이내 | 4 이내 |
구분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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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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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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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농촌중심지활성화 | 기초생활거점조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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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억원) | 150+α | 40이하 | |
사업기간(년) | 5 이내 | 5 이내 |
세부사업 | 사업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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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공동육아센터‧놀이방, 아이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증축‧리모델링 |
교육 | 도서관, 노인교실, 다문화가족 공부방, 방과후 학습방 등 |
문화‧체육 |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예: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배후마을 연계 문화시설 |
복지 | 주민공동이용시설(예: 작은목욕탕‧찜질방, 이미용시설 등), 다목적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등 |
보건‧의료 | 보건소‧보건지소 증축‧리모델링, 다목적 의료‧보건시설,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장비 등 |
교통 | 커뮤니티 버스,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
주택 및 거주환경 개선 |
빈집 철거‧정비‧개축, 유휴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비가림시설, 공용주차장 등 |
재해‧안전 | 재난대피안내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등 |
세부사업 | 사업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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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지역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
지역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지역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등 |
세부사업 | 사업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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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설계‧감리 |
기본‧시행계획 수립, 건축기획‧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조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사업지원 |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운영, 사무장‧주민위원회 지원, 지역역량강화 사전활동(교육‧모임) 지원 등 |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년) |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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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α 이하 | 1 이내 | - |
구분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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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역량강화 | 시‧군이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1억원 |
지원대상 | 지원제외사항(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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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년) | 참여주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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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40 | 추진위원회, 추진단, 행정협의체 등 |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년) | 참여주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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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국비300, 지방비130) |
5 | 농식품부, 농촌협약 위원회,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년) | 참여주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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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국비301, 지방비136) |
5 | 농식품부, 농촌협약 위원회,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
※ 농촌협약+농촌재생뉴딜사업 최대 867억원(국비606) 지원 가능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
사업기간(년) | 자부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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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평균 14.3 | 3 | 10~50%(계층별 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