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amenity)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화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기존 15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주민 참여형 상향식 추진방식의 사업개념을 도입하였다. 2014년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단계별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자치분권 강화로 지방이양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365생활권 조성을 반영한 “농촌협약”과 농촌지역의 난개발 심화, 주거지와 공장등의 무질서한 혼재, 축사, 돈사, 견사 등 주민들의 밀접한 지역의 대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재생뉴딜사업”이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상향식 추진방식이란?

상향식 추진방식 사업은 주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가?

  • 스포츠에도 룰이 있듯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도 시행지침이 있다.
  • 시행지침에 사업내용, 추진절차, 가능한 사업, 하면 안 되는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추진방식이란 어떤 의미인가?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개발”이지만 사업비를 주민에게 맡겨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시행지침상 가능한 범위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운영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운영 주체를 조직하고 조성된 시설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무분별하거나 무조건적 개인이익만을 위해 요구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상향식 추진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과 마을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작용한다.

사업유형별 지원금액(2021년 시행지침기준)

사업유형별 지원금액(2021년 시행지침기준)을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 역량강화, 농촌신활력플러스 내용표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 역량강화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한도(억원) 150+α 40 이하 3+α 이하 70 이하
사업기간(년) 5 이내 5 이내 1 이내 4 이내

추가사업비(+α) 지원분야

추가사업비(+α) 지원분야를 구분, 지원분야로 나타내는 표
구분 지원분야
농촌중심지
활성화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읍‧면)와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시·군
역량강화
  •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 1억원(최대 2인까지 인건비 지원)

사업계획 수립단계

유형별 사업설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목 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 수행

지원 기준

  • 선정원칙 : 조성되는 핵심시설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반경 500m이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반경300m 이내로 설정한 거점지구 내 선정하고, 읍‧면사무소와 복합화‧단지화 하여 조성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을 사업명,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로 나타내는 표
    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비고
    지원한도(억원) 150+α 40이하
    사업기간(년) 5 이내 5 이내

기능별 사업내용 및 예시

기초생활기반확충
기초생활기반확충 내용표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보육 공동육아센터‧놀이방, 아이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증축‧리모델링
교육 도서관, 노인교실, 다문화가족 공부방, 방과후 학습방 등
문화‧체육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예: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배후마을 연계 문화시설
복지 주민공동이용시설(예: 작은목욕탕‧찜질방, 이미용시설 등), 다목적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등
보건‧의료 보건소‧보건지소 증축‧리모델링, 다목적 의료‧보건시설,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장비 등
교통 커뮤니티 버스,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주택 및
거주환경 개선
빈집 철거‧정비‧개축, 유휴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비가림시설, 공용주차장 등
재해‧안전 재난대피안내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등
지역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내용표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교육‧훈련 지역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역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지역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등
부대사항
부대사항 내용표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획
설계‧감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건축기획‧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조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사업지원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운영, 사무장‧주민위원회 지원, 지역역량강화 사전활동(교육‧모임) 지원 등

시․군 역량강화

목적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한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지원기준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비고 내용표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비고
    3 ± α 이하 1 이내 -
  •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내용표
    구분 지원분야
    시‧군 역량강화 시‧군이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1억원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내용표
지원대상 지원제외사항(지원 불가)
  • 주민, 현장활동가 등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사업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주민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등
  • 시‧군 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 등 지방이양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설물 설치비용
  • 준공지구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보험료 등)
  • 시군 축제‧행사‧홍보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목적

  •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지원내용

  • 지역대학, 연구소, 전문가, 활동가 등 민간중심의 “신활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장비 개선, 창업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지원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참여주체)
    예산한도(억원)(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참여주체, 비고 내용표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참여주체 비고
    70 40 추진위원회, 추진단, 행정협의체 등

농촌협약

목적

  • 지방분권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생활권단위의 농촌‧농업 활성화를 추진

전제조건

  • ① 농발계획 수립, ②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③ 전담부서 및 농촌협약 위원회, 중간지원조직 운영, ④ 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 연계 추진

협약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군(도내 22개 시‧군)

협약규모 및 협약기간(참여주체)

예산한도(억원)(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참여주체, 비고 내용표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참여주체 비고
430
(국비300, 지방비130)
5 농식품부, 농촌협약 위원회,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내용

  • 협약체결 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패키지사업 지원

농촌재생뉴딜사업

목적

  • 농촌의 체계적인 공간관리제도 부재로 난개발이 만연하여 농촌의 경관훼손이 심각한 실정으로 농촌지역을 농촌 특성에 맞게 용도별로 구분‧집적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이용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군(도내 22개 시‧군)

사업내용

  • 지역별(주거지역, 산업지역, 재생에너지지역 등) 난개발, 축산악취 등이 심각한 1~2개 면(面)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공장‧축사 이전‧집적화를 위한 공간정비계획 수립 지원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참여주체, 비고 내용표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참여주체 비고
437
(국비301, 지방비136)
5 농식품부, 농촌협약 위원회,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 농촌협약+농촌재생뉴딜사업 최대 867억원(국비606) 지원 가능

사업유형

  • 협① 도시민유치형, ② 에너지자립형, ③경관보전형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목적

  • 농촌의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군(도내 22개 시‧군)

지원자격 및 요건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이상인 읍‧면지역(행정리 단위)

사업내용

  •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노후주택정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자부담, 비고 내용표
예산한도(억원)
(국비70%, 지방비30%)
사업기간(년) 자부담 비고
개소당 평균 14.3 3 10~50%(계층별 차등)

담당자
농촌활력과 이민우
(☎ 054-870-6026)
최종수정일
2022-09-08 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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