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산림소득증대사업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득증대 도모

지원내용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사업 대상자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비고로 지원조건을 나타냅니다.
세부
사업
내역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가.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가-1.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 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 등 지원
가-2. 유기질비료지원 1,400 600~
  • 유기질비료 지원
1,000~ 1,400 600∼
  • 부숙유기질비료
나.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입목에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제외)+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나-1. 공모사업 40 20 - 40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나-2. 소액사업 20 30 30 20
  • 1억원 미만
다.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 1억원 미만
  •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50 20 - 30
  • 유통체계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건축,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통장비 등 지원
    -(일반) 2~10억원 이하
    (국비1~5억원 이하)
    -(거점) 10~20억원 이하
    (국비5~10억원 이하)
    * 대단위 소비지(‘시’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40억까지 지원 가능(국비 20억원)
    -(보완)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규모화 지원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50 20 - 30
  • 전문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2차 가공․시설장비 지원
    - 20억원 이하(국비10억원 이하)
다.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50 50 - -
  • 주산지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연구기관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클러스터 육성 지원
    - 20억원 이하(국비10억원 이하)
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20 30 30 20
  •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 50백만원(국비10백만원)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는 총사업비의 50%이하 홍보 및 마케팅 사용 가능
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20 30 30 20
  •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1억원 미만
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 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20:30:30:20 → 20:30:-:50)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중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기관 및 기한

청송군청 산림자원과 및 읍·면사무소(전년도 2월초까지)

사업담당부서

청송군청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054-870-6324)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담당자
산림자원과 김상현
(☎ 054-870-6324)
최종수정일
2023-04-11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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