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허가

개간이란 ?

  •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산림·원야(原野)·하천부지 등을 새로 농지로 조성하고 그에 따라 관개·배수시설·도로·제방·방재시설(防災施設) 등을 신설·변경하는 일로서 넓은 의미로는 지목변경(地目變更)·매립(埋立)·간척(干拓)까지도 포함된다.
  •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이나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비옥한 농지로 조성하는 것

개간사업 추진절차

예정지조사

  • 조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토지소유자

기본계획수립

  • 사업시행예정자

개간대상지선정신청

  • 사업시행예정자 → 시ㆍ도지사(10만㎡ 미만 시장ㆍ군수)
    • 50만㎡ 이상 : 기본계획서 첨부
    • 50만㎡ 미만 : 예정지조사서 첨부

개간대상지선정

  • 시ㆍ도지사(10만㎡ 미만 시장ㆍ군수)
    • 사업시행자 지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업기반,공사, 토지소유자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 계획수립 : 시ㆍ도지사, 공고 : 사업시행자
    • 개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열람
    • 동의서 청구, 이의신청,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인가신청 : 사업시행자
  • 인가 및 고시 : 시ㆍ도지사(10만㎡ 미만 시장ㆍ군수)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준공검사

  • 시ㆍ도지사(10만㎡ 미만 시장ㆍ군수)

담당자
건설새마을과 박찬혁
(☎ 054-870-6366)
최종수정일
2023-07-06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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