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1. 매년 1월 중순경 읍면사무소 문의
  2. 신청서 제출
  3. 대상자 확정
  4. 사업진행
  5. 사업완료후 확인서 제출
  6.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위 절차는 일반적 사항이므로 사업마다 절차(신청시기, 신청서 등)가 변경 될 수 있음

귀농지원시책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귀농인지원사업(청송군 보조사업)

귀농인지원사업(청송군 보조사업)
세대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대상사업 지원
조건
신청
시기
사업량 문의처
1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만65세 이하(사업신청연도 기준)
-세대주
-가족이 전입
(부부이상)
-전입 3년 이내
-실제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자(2년 이하
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소유자)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창고신축, 농자재 구입 등 세대당
4백만원
매년1월 예산
한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2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일 기준 3년내 주택수리에 소요된 경비, 신축주택제외 세대당
4백만원
3 농지구입
세제지원
전입일 기준 3년 내 농지구입에 따라 납부한 세액 세대당
2백만원
4 귀농학교
수강료지원
전입일 기준 3년 내 귀농학교 수강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 세대당
3십만원
5 농지구입
이자지원
전입일 기준 2년 내 대출실행한 정책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귀농일 기준 3년이내 규정 예외) 세대당
1.5백만원
(3년간)

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 융자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 융자지원사업(농식품부)-연중신청
세대 세부
사업명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문의처
1 농업창업
자금
  • 만65세 이하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자
  • 귀농교육 이수자 (100시간이상) 단, 귀농자중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업인턴이수자(100시간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신용 상 문제가 없는 자
  •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의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 세대당 3억원까지 융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추천 : 4회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해야함.
  • 신청시기 : 매년 1월, 6월경 예정(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사 후 선발)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2 주택신
(증)축·
구입자금
  • 위 지원대상과 동일.
  • 단, 나이제한 없음.
  • 농가주택(150㎡ 이하)신축 또는구입비지원(공동주택포함)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추천 : 2회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번호 세부
사업명
지원자격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문의처
1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귀농인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귀농인으로서
  • 우리군 귀농 후 5년이내인 자
  • 만65세미만인 자
  • 배정규모가 1억원 내외로 심사 평가 후 선발
  • 사업분야 : 과원조성, 재배사 및 저장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및 농기자재구입 등 (농지및건물임차·구입비제외)
  • 세대당 5천만원 한도(매년 1억원내외 신청한도 내시)
  • 융자조건 : 시설자금(연리1%,3년거치7년균분상환) 운영자금(연리1%,2년거치3년균분상환)
  • 시설자금(건축물, 대형농기계구입 등)
  • 운영자금(소모성농자재,5백만원미만소형농기계 및 지주,종자,묘목구입등)
  • 신청 : 매년 1월 중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담당자
농촌활력과 윤상우
(☎ 054-870-6259)
최종수정일
2022-05-09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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