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중순경 읍면사무소 문의
세대 | 세부 사업명 |
지원대상 | 대상사업 | 지원 조건 |
신청 시기 |
사업량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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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농정착금 지원 |
귀농인 -만65세 이하(사업신청연도 기준) -세대주 -가족이 전입 (부부이상) -전입 3년 이내 -실제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자(2년 이하 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지원부 소유자) |
과원조성, 농기계구입, 창고신축, 농자재 구입 등 | 세대당 4백만원 |
매년1월 | 예산 한도 내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
2 | 주택수리비 지원 |
전입일 기준 3년내 주택수리에 소요된 경비, 신축주택제외 | 세대당 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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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지구입 세제지원 |
전입일 기준 3년 내 농지구입에 따라 납부한 세액 | 세대당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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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귀농학교 수강료지원 |
전입일 기준 3년 내 귀농학교 수강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 | 세대당 3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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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농지구입 이자지원 |
전입일 기준 2년 내 대출실행한 정책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귀농일 기준 3년이내 규정 예외) | 세대당 1.5백만원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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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 세부 사업명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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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업창업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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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
2 | 주택신 (증)축· 구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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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부 사업명 |
지원자격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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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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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870-6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