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

지급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대상
  •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실제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2023년 신청자 : 2021. 12. 31. 기준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지급 제외자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신청은 언제,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 2023. 2. 6. ~ 2. 28.

접수처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서류

  •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필요시)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2. 마을이장 확인
  3. 읍·면사무소 제출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지급액 : 연 60만원(상·하반기 각 30만원),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 사용처 : 관내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유효기간 : 2023.12.31.까지 사용가능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금일만원정 10,000 청송군수,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금오천원정 5,000 청송군수이미지크게보기

청송사랑화폐는 언제,어디서 수령하나요?

수령기간

  • 2023. 4. 3. ~ 5. 31.(상반기) | 2023. 8. 1. ~ 9. 27.(하반기)

    이후부터는 수령이 불가하오니 기간 안에 꼭 수령하세요!!

수령장소

  • 주소지 지역농·축협, 신협

수령방법

  1. 지급대상자 본인 직접 방문 수령
    (신분증 지참)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대리수령 가능
    (위임장 지참)

담당자
농정과 이준섭
(☎ 054-870-6277)
최종수정일
2023-08-08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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