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입니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1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2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3토석의 채취
  4. 4토지분할
  5. 5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나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지역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건축신고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단,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중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 성토, 정지 등(단,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자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단, 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중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중

  •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 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중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1. 1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2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3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4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5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개발행위 적정규모

지역구분 규모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세부적 허가기준

공통분야

  1. 1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2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3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

  1. 1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2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

  1. 1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2장제4절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
  2. 2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주변지역과의 관계

  1. 1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2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기반기설

  1. 1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다른 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2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3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사항

  1. 1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2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죽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담당자
농촌활력과 서향숙
(☎ 054-870-6467)
최종수정일
2023-02-24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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