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청송군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의

  •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의 분류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

  •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신고) 후에 설치(표시)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연장허가(신고), 광고물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업소당 설치가능한 간판의 총수량은 종류(가로, 돌출, 지주이용 등)별로 각 1개씩 2개 이하(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구비서류

  •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사용승낙서(다른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절차

간판 허가 신청→서류 접수→심의 또는 수정보안→서류 검토(현장확인)→결재→허가증 교부→간판 제작설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기한

  • 허가 7일, 신고 3일

수수료 :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함

  • 간판의 종류·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담당자
건설새마을과 김류학
(☎ 054-870-6095)
최종수정일
2023-07-06 15:16:5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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