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
- 도로명 :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임
- 건물번호 : 도로시작점에서 20m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
도로명주소의 구성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동,층,호)」+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효력
-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고지․고시가 완료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함
새 우편번호 안내
-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개편
※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함
- 구성 : 5자리 중 앞3자리는 특별(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치구를 기준으로 나누고, 뒤 2자리는 해당 시ㆍ군ㆍ구ㆍ자치구를 나누어 일련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