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 참조)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식21호), 부동산거래계약변경 신고서(서식24호의2) 외2종(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부동산 매매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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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작성시
- 계약전 :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충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계약시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동의서
- 공인인증서가 있는경우:매매계약서작성→부동산거래관리 인터넷접속→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공인인증서 받기)→부동산실거래계약신고서 작성→다자간 인증(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의 공인 인증으로 전자서명)→신고서 접수→{담당공무원 신고서 처리 또는 담당공무원 허가)→등기신청서 작성→인지첨부(→국민주택채권구입)→취득세 납부→등기접수→등기필
- 등기접수시 :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권리증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 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이 민원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