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택시

천원택시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천원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안내

  • 대상마을 :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800m이상 마을로 선정
  • 운행구간 :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 운행횟수 : 마을당 월11~70회내(가구수에 따라 결정)
  • 운행시간 : 07~21시까지
    (마을대표 및 천원택시 대표자가 별도 협의 할 경우 그에 따름)
  • 운행요금 : 이용자 1,000원 자부담 후 차액 군 지원
  • 운행방법 : 마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마을별 전담택시 2대 선택하여 운행
  • 이용대상 : 대상마을 주민(실거주자)
    (응급환자, 긴급재난 상황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예외)

지원금 지급방법

  • 운행일지, 이용쿠폰, 택시미터기 전자영수증 첨부 탐승비 지원신청서 제출(전담택시 기사 → 읍·면)
  • 탑승현황 및 소요액 확인 후 지원금 교부(군→읍·면운행)
  • 천원택시 탑승 주민 부담 차액 지급(읍·면 →전담택시 기사)

담당자
안전정책과 김양규
(☎ 054-870-6254)
최종수정일
2023-02-24 13:24:5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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