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필지 1,400원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 1필지 1,000원 : 합병, 지목변경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참조)
  • 신청서 : 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75호)
  • 신청인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및 처리기간

토지이동(3일)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1. 접수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2. 처리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토지이동(5일) : 지목변경, 합병

  1. 접수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2. 처리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규등록신청(법 제77조)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

등록전환신청(법 제78조)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분할신청(법 제79조)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인․허가 등 관계 서류
  •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서 사본 등

합병신청(법 제80조)

  • 구비서류 없음

지목변경신청(법 제81조)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구비서류 생략

등록사항정정신청(법 제84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93조)

담당자
종합민원과 이인택
(☎ 054-870-6382)
최종수정일
2022-09-08 2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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