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배출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는 「청송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방법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대형폐기물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신고필증을 반환하고, 읍·면장은 신고처리대장에 기록 후 수수료를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함

  1. 1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20:00 ~ 익일 06:00)에 배출하여야 함
  2. 2수거일 : 매일(수거시간 : 04:00 ~ 09:00까지)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실시

  • 대상 : 아래 품목(무상 방문수거 대상품목 3월부터 일부 확대시행)
  •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 시행시기 : '14. 7월부터 시행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음
※ 폐가구(장롱,의자 등),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
※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함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철거하고 인력으로 수거가 어려운 제품(사다리차 이용,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대상품목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대상의 분류, 품명, 비고 표
분류 품목 비고
대형가전 냉장고 가정용/업소용/김치냉장고/와인냉장고/쇼페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세탁기/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ORT/PDP/LCD/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공기청정기/러닝머신/복사기/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PC세트(본체+모니트)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히터, 전기 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소형가전 단독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또는 대상품목 배출시 방문수거
※단, 폐가구(장롱 등), 전기장판, 악기(피아노 등)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월~금) : 08시~18시
  • 토/공휴일 : 08시~12시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 08시~18시
    (18시 이후는 별도상담)

골센터 및 수거차량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시전(1,1일), 근로자의 날, 설연휴, 추석연휴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15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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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폐가전무상방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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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과정

  1. 1.예약
  2. 2.수거기사정보제공
  3. 3.고객방문무상수거
  4. 4.차랑적재
  5. 5.이동및 재활용

담당자
환경관리과 정현수
(☎ 054-870-6194)
최종수정일
2022-10-11 2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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