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는 「청송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대형폐기물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신고필증을 반환하고, 읍·면장은 신고처리대장에 기록 후 수수료를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함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음
※ 폐가구(장롱,의자 등),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
※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함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철거하고 인력으로 수거가 어려운 제품(사다리차 이용,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분류 | 품목 | 비고 |
---|---|---|
대형가전 | 냉장고 | 가정용/업소용/김치냉장고/와인냉장고/쇼페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세탁기/세탁건조기 등 | |
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
TV | ORT/PDP/LCD/프로젝션TV | |
전기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공기청정기/러닝머신/복사기/전자레인지 | ||
세트품목 |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PC세트(본체+모니트) | |
소형가전 | 수량기준 5개 이상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히터, 전기 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소형가전 단독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또는 대상품목 배출시 방문수거
※단, 폐가구(장롱 등), 전기장판, 악기(피아노 등)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수거차량 운영시간
골센터 및 수거차량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시전(1,1일), 근로자의 날, 설연휴, 추석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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