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
- 신고업종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 면적변경(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시)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항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공중위생영업폐업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이·미용사 면허신청
이·미용사 면허 신청안내
- 면허교부대상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 수수료 : 5,500원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참고
이·미용사 면허 재교부 신청
- 면허 재교부 대상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되었을 경우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타 시.군.구 면허 재발급시 해당관청의 면허 확인소요 시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음
- 수수료 : 3,000원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