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과 근거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후납제)
부과 대상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
부담금 산정방법
- 대당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기타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 ☎054-870-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