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납부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후납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6월30일 매년1월1일~6월30일 9월16일~9월30일
하반기분 매년12월31일 매년7월1일~12월31일 다음년도3월16일~3월31일

부과 대상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

부담금 산정방법

  • 대당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기타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 ☎054-870-6183

담당자
환경관리과 류보미
(☎ 054-870-6183)
최종수정일
2022-09-0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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