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제도안내

민방위 정의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자원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민방위 본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 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민방위 임무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평상시(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시(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 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현행 민방위 제도

  •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발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07.1.1 시행)
    • 민방위대 편성 방법 : 직권 편성
    • 민방위 교육시간 : 년 4시간 [편성1~4년차 대원]
    • 비상소집훈련 : 편성 5년차 이상
    •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 3회(불시훈련 1회)
    • 민방공경보사이렌 : 공습경보, 경계경보

담당자
안전정책과 전지영
(☎ 054-870-6783)
최종수정일
2022-09-20 16:00:3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