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

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

민방위대 개요

  •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 민방위대 종류
    • 지역단위 : 통ㆍ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ㆍ군ㆍ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 민방위대원 편성 및 제외
    • 편성 의무자
      • 편성 의무자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2021년 편성대상자는 1981.1.1부터 2001.12.31생까지임
      • 2001년생은 신규 편성, 1980년생은 의무해제
    • 제외자
      • 법정당연 제외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분,제외대상,신고자(사유발생,사유소멸) 내용 표
        구분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본인) 본인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본인) 직장의 장 (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외항선의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본인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본인) 학교의 장 (본인)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본인) 시설의 장 (본인)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본인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본인) 본인
  • 신검결과에 따른 민방위 편성방법
    신검결과,명칭,시기별 편성내용,시기,군복무,예비군,민방위 내용표
    신검결과 명칭 시기별 편성내용
    시기 군복무 예비군 민방위
    1~3급 현역입영 대상자 군복무 전 × × ×
    군복무 중 × ×
    예비군 중 × ×
    예비군 후 × ×
    4급 보충역입영 대상자 군복무 전 × × ×
    군복무 중 × ×
    예비군 중 × ×
    예비군 후 × ×
    예비군 면제자 (군사훈련 미필자) × ×
    5급 제2국민역 만20세~만40세 × ×
    6급 병역면제 만20세~ × × ×
    7급 재신체검사 급수 판정때까지 × ×

담당자
안전정책과 전지영
(☎ 054-870-6783)
최종수정일
2021-01-26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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