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은 군민들의 피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완료하여 시행합니다.
사고(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발생시 군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공제(보장)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가입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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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000 | |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000 | |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000 | |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000 | |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 | |
(8)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000 | |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0,000 | |
(10) 익사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000 | |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10,000,000 | |
(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 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1,000,000 | |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5,000,000 | |
(14) 미아 찾기 지원금 | 군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1,000,000 | |
(15)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00 | |
(16)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가입금액 : 1백만원 한도 | 1,000,000 | |
(17)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0,000 | |
(18)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0,000 | |
(19)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000 | |
(20)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000 | |
(21)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
(22)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000 | |
(23) 가스사고 상해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
(24)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0,000 | |
(25) 감염병 사망 | 군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감염병 사망 담보 가입금액 : 1천만원 한도 | 10,000,000 | |
(2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000 | |
(2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00 | |
(28)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000 | |
(29)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0,000 | |
(30)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400,000 | |
(31) 화상 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0,000 | |
(32)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000 | |
(33)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10,000,000 | |
(34) 사회재난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상 |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