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알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제23조의 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사업내용

구분,유형,설명,예산지원,활동성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내용 표
구분 유형 설명 예산지원 활동성격
노인사회활동 공익활동 노일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원봉사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성유도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시창형(취창업)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근로
인력파견형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되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사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추업기회를 촉진 민간경상보조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잴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경상보조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1. 1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중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2. 2취약계층지원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3. 3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보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4. 4경륜전수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고유하는 활동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1. 1공동작업형
    •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2. 2제조판매형
    •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3. 3전문서비스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모니터링,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인력파견형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활동비(월),참여기간,부대경비*(연),계),국고보조 등 예산기지원 기준표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국고보조
활동비(월) 참여기간 부대경비*(연)
공익활동 20만원 9개월 14만원 194만원 50%(서울 30%)
20만원 9개월 16만원 256만원
시장형사업단 공동작업형 - 연중 194만원~200만원 194만원~200만원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
인력파견형사업단 - 연중 15만원 15만원
수행기관전담인력 1,261천원 11개월 - 13,871천원

* 부대경비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다는 사업비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방법

  • 공익활동사업은 인근 수행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일괄 모집하며, 시·군·구별 통합 선발 실시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 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유의. 해당지자체에서 점검 시 확인
    ※ 공고는 홈페이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
    ※ 공개모집 준수를 위해 신청서 접수일자별 접수자명부 작성·비치

참여자격 및 신청서 제출

구분,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내용표
구분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동 수급자 허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 수행기관 시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저년도 계속참여자도 참여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참여신청자 자필서명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1-12호(공익활동), 1-23호(시장형사업단), 1-37호(인력파견형사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서식1-13호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제출된 참여신청서를 바당으로 신청자 정보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

참여자 선발방법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잠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군·구 최종선발)
    ※ 전년도 계속잠여자도 선발기준 적용(선발기준표 및 선발점수 전산등록 필수)
    ※ 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참여자 선발기준표 : 서식 1-18호(공익활동), 서식 1-24호(시장형사업단)
  • 수행기관은 지자체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다음의 자격기준 확인
    • 세대주형태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원 참여경력 : 업무시스템에서 확인
    • 자격정보 :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하여 해당 정보를 업무시스템에서 확인

참여자 확정

  • 공익활동 : 시·군·구는 업무시스템상 등록된 참여신청자 중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선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권장)
    • 참여 확정된 자에 한하여 수요처(수혜자)와 자발적으로 공익활동 협약서 작성
  • 시장형사업단 : 수행기관은 신청자 대상 상담실시 및 선발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참여자 선발현황표에 기록․관리
    • 참여 확정된 자에 한하여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 선발점수 상 선발대상자가 활동지역과의 거리, 건상상의 dlb로 참여를 거부해서 후순위자를 선발할 경우, 새당 사유를 업무시스템에 입력
    ※ 미입력시 참여자 선발 불가하여,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승인 보류 및 사업평가시 반영

대기자 및 참여자 관리

대기자 관리

  • 참여자 외에 대기자를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 시 반드시 순위별로 우선 참여하도록 함
  • 대기자도 업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거리,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기자 순번에 따른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후 후순위자 선발가능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다가 당초 계약기관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이하여 업무시스템에 입력

부적격자 관리

  • 부적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주민 등의 사유로 인항 늬료급여 1동은 참여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 프로그램별 공익활동 수혜자는 해당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음
  • 부적격 참여로 확인 즉시 부적격 유형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해당 사업참여 중단 조치하고, 2년가 부적격 참여여부를 중점 관리
    ※ 단, 참여자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가능한 다른 사업으로 재참여 가능
    (예)공익활동 참여도중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동 시 시장형사업 재참여 가능

담당자
주민행복과 지명용
(☎ 054-870-6212)
최종수정일
2023-02-06 13:45:5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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