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알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제23조의 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사업내용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1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중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2취약계층지원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3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보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 4경륜전수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고유하는 활동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1공동작업형
-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 2제조판매형
-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 3전문서비스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모니터링,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인력파견형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 부대경비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다는 사업비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방법
- 공익활동사업은 인근 수행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일괄 모집하며, 시·군·구별 통합 선발 실시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 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유의. 해당지자체에서 점검 시 확인
※ 공고는 홈페이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
※ 공개모집 준수를 위해 신청서 접수일자별 접수자명부 작성·비치
참여자격 및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동 수급자 허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 수행기관 시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저년도 계속참여자도 참여신청서 제출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참여신청자 자필서명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1-12호(공익활동), 1-23호(시장형사업단), 1-37호(인력파견형사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서식1-13호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제출된 참여신청서를 바당으로 신청자 정보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
참여자 선발방법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잠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군·구 최종선발)
※ 전년도 계속잠여자도 선발기준 적용(선발기준표 및 선발점수 전산등록 필수)
※ 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참여자 선발기준표 : 서식 1-18호(공익활동), 서식 1-24호(시장형사업단)
- 수행기관은 지자체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다음의 자격기준 확인
- 세대주형태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원 참여경력 : 업무시스템에서 확인
- 자격정보 :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하여 해당 정보를 업무시스템에서 확인
참여자 확정
- 공익활동 : 시·군·구는 업무시스템상 등록된 참여신청자 중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선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권장)
- 참여 확정된 자에 한하여 수요처(수혜자)와 자발적으로 공익활동 협약서 작성
- 시장형사업단 : 수행기관은 신청자 대상 상담실시 및 선발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참여자 선발현황표에 기록․관리
- 참여 확정된 자에 한하여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 선발점수 상 선발대상자가 활동지역과의 거리, 건상상의 dlb로 참여를 거부해서 후순위자를 선발할 경우, 새당 사유를 업무시스템에 입력
※ 미입력시 참여자 선발 불가하여,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승인 보류 및 사업평가시 반영
대기자 및 참여자 관리
대기자 관리
- 참여자 외에 대기자를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 시 반드시 순위별로 우선 참여하도록 함
- 대기자도 업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거리,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기자 순번에 따른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후 후순위자 선발가능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다가 당초 계약기관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이하여 업무시스템에 입력
부적격자 관리
- 부적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주민 등의 사유로 인항 늬료급여 1동은 참여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 프로그램별 공익활동 수혜자는 해당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음
- 부적격 참여로 확인 즉시 부적격 유형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해당 사업참여 중단 조치하고, 2년가 부적격 참여여부를 중점 관리
※ 단, 참여자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가능한 다른 사업으로 재참여 가능
(예)공익활동 참여도중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동 시 시장형사업 재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