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 자원, 기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사업 제공
사업기간
상반기 : 3월 ~ 6월
하반기 : 7월 ~ 10월
접수기간
상반기 : 1~2월중
하반기 : 5~6월중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세 ~ 34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중복참여자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반복참여자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를 배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라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복참여 허용 *단, 만 65세 이상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이상을 감점
소득 · 자산기준 초과자의 참여제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이 3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3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함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참여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참여 가능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세부사항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기간 중복 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유사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