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설립신고 절차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구 분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l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청송군수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청송군수→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설립신고 서류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구 분 신고서류 비 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담당자
기획감사실 강민수
(☎ 054-870-6454)
최종수정일
2023-02-24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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