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절 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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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2 |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3 |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4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l7일 전까지 |
5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6 | 설립신고 | 발기인→청송군수 |
7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 후 20일 이내, 청송군수→발기인 |
8 |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이사장 |
9 | 출자금 납입 | 조합원→이사장 |
10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11 |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구 분 | 신고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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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2 | 정관 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3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법정 서식 없음 |
4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5 | 임원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포함)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6 |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7 | 수입·지출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8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법정 서식 없음 |
9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10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법정 서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