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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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범위 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함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사례별 창업여부

주체, 사업장소, 사례,창업여부표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창업
a가(개인)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업종추가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1. 1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2“갑”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장소는 신규 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3“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설립절차

창업을 하려면 먼저 기업형태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 담당자 : 새마을도시과 에너지경제담당
  • 연락처 : 054-870-6234

개인기업

  •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개별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기업

  •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 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 사업 인,허가(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 사업자등록(개인)세무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 법인설립등기(관할지방 법원 또는 등기소)
      신청서,정관,주식청약서,주식인수증빙서류,창립총회
      • 법인설립신고(법안) : 세무서
        신고서,법인등기부,정관,게시대차대조표,주주 및 출자명부


담당자
문화경제과 김민호
(☎ 054-870-6232)
최종수정일
2019-01-15 18:04:4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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