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주체 | 사업장소 | 사례 | 창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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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 창업 | |||
a법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 창업 | |||
a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전환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 창업 | |||
a법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제품을 생산 | 창업 | |||
a가(개인)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업종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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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을 하려면 먼저 기업형태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