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
지원내용
일자리창출사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인증여부, 취약계층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 ~ 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 ~ 3년차 각 40%
- 취약계층 근로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은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원
지원대상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
참여제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 사회투자사업 등)
-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기업
-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사업개발비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구비서류
- 일자리창출 사업 : 신청서, 지정서나 인증서 사본,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자명부, 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등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신청서, 지정서나 인증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개발비 예산운용계획서, 재무제표,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