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기업이란
-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원내용
- 마을기업의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지원(1차년도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지원대상
- 민법에 다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자
- 이수조건 : 마을기업 당 최소 5명 이상이 각각 24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출자자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일 경우 지역주민 100%, 6명 이상일 경우 지역주민 70% 반영
-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 30%미만이어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선정기준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청송군 기획감사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